충남 아산에서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박 씨는 김 대표의 제작업체에 폐비닐 건조기를 주문하면서 하루 8t 처리 성능을 계약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기계는 약속한 날짜에 도착했고 박 씨도 잔금을 치렀지만, 시운전 결과 하루 처리량은 0.7t 안팎에 그쳤습니다. 김 대표는 제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박 씨는 설계나 제작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납품된 기계가 계약상 성능에 크게 못 미친다면, 제작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약속한 내용대로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기계가 완성돼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요 구조가 약정에 맞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춰야 일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기의 처리량이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그 원인이 김 대표 측의 설계·제작상 잘못이라면 박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함이 박 씨가 제작 과정에 관여하거나 제공한 사양·부품에서 비롯됐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 사실만으로 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능 미달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64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