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윤 사장은 거래처 사장 강 씨에게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강 씨 집의 TV와 냉장고 등이 압류되자, 강 씨와 18년째 따로 살고 있다는 배우자 서 씨가 자신도 가전제품의 공유자라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사장은 가전제품이 강 씨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행 절차만으로 소유관계를 가려낼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오래 별거한 배우자가 압류된 가전제품의 매각대금을 요구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압류 대상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한다는 이유로 집행될 수 있지만, 압류만으로 그 물건이 채무자의 단독소유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부 공유지분을 주장하며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주장을 다투려면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해 공유가 아님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관은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합니다. 공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되거나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그러므로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공유 주장이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공유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유관계부인의 소로 다투고, 공탁금은 그 결과에 따라 귀속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219조, 제221조 제1항, 제2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