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솔내군에서 과수원 1,200㎡를 가진 임대인 한 씨는 자금 사정이 빠듯해 1억 8천만 원에 팔기로 하고 매수 희망자 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라 두 사람은 계약 전에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했고, 한 씨는 중개사 정 대표에게 “허가 없이 팔 방법은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을까요?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 절차를 건너뛰어 매매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허가 의무뿐 아니라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정이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토지 소유자는 지정 자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지정이 곧바로 취소되거나 허가 없이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있지만, 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호,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