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오래된 상가를 빵집으로 고치려던 건물주 김 씨는 공사업자 이 씨와 2025년 8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창호 자재 수급이 꼬이고 비가 이어지면서 공사는 늦어졌고, 이 씨는 일부 작업을 남긴 채 현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김 씨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를 알아봤지만,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의 종료 시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종료 시점이 없다면, 김 씨는 지체상금을 이 씨가 실제 공사를 끝낼 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체상금은 약속한 완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공사가 중단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 그 기간을 실제 계약 해지일까지 기계적으로 늘려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완공할 수 있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판단합니다. 이때 이 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김 씨가 실제로 해지 통보를 언제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씨의 공사 중단 등으로 언제 해제가 가능했는지, 새 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체상금의 끝은 실제 해지일이나 실제 완공일로 단정하지 않고, 대체 시공으로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