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창고 부지를 가진 서민호 씨는 한지원 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빌리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서 씨의 옛 사업 동업자 강도윤 씨가 한 씨의 인장과 등기필증을 위조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했고,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사라졌습니다. 한 씨는 대출 회수를 준비하다 이 사실을 알고, 채권최고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위조로 말소되면 채권최고액만큼의 손해가 바로 발생한 걸까요?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전후의 재산 상태가 실제로 달라졌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이 그 즉시 근저당권을 잃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최고액 전부를 곧바로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실행이 늦어져 발생한 손해나 등기 회복에 든 비용 등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와 담보권 상실은 같은 뜻이 아니며, 실제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6.23.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10.22.선고 2000다59678판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