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에서 농지를 소유한 서민호 씨는 인근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변경 도면을 확인해 보니 이웃 필지는 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서 씨 땅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사 윤 실장과 함께 도면을 살펴보던 서 씨는 “이웃 땅을 풀어 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면 제 땅도 달라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 토지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이웃 토지를 해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그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서 씨의 토지가 결정 전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고, 그 결정 때문에 토지 이용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보다 불리해진 것이 아니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웃 필지의 해제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서 씨 땅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서 씨에게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기 땅의 해제 누락만을 이유로 이웃 토지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