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해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별빛학원은 교사 윤서진 씨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뒤, 학교 명의로 관리되는 교비회계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학원 측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 압류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학교법인의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로 학교의 교비회계 예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를 나누고, 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빌려주는 것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학교법인 내부의 회계 운영을 규율하는 단속규정일 뿐, 외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교비회계 재산에 강제집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의 신청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교비회계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이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29조;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