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소형 작업실을 임대하는 윤서진 씨는 임차인 강도현 씨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와 미납 내역을 챙겨 두었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가 보관해 둔 계약서 사본도 다시 확인하던 중, 강 씨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많다는 말을 들은 윤 씨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된 뒤 채권 신고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해야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할 수 있고,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신고는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으려면 신고한 채권이 조사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액과 발생 원인을 적고, 일반 우선권이나 후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내용도 밝혀야 합니다. 별제권이 있다면 그 목적과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기재합니다. 대리 신고라면 대리권 증명 서면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사본을 함께 내고,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전까지 신고할 수는 있지만, 채권 조사와 추가 확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할 여지가 있더라도, 배당을 기대한다면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447조 제1항, 제447조 제2항, 제447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