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3층 상가주택을 지은 임대인 박 씨는 공사 도중 옥탑 공간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공사 대표 윤 씨와 추가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 뒤 1층 벽과 천장에 금이 갔지만 박 씨는 옥상에 대형 광고 구조물을 설치한 뒤에야 보수를 요청했고, 윤 씨가 표면만 메운 뒤에도 균열은 더 벌어졌습니다. 윤 씨는 증축 요구와 늦은 보수 요청, 옥상 공사가 균열을 키웠다며 손해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시공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건물주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민법」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사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이므로, 과실상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건물주가 기여한 사정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수를 늦춰 손해가 커진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의무자가 과실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자료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증축을 요청한 경위, 균열을 발견한 시점과 보수 요청 시기, 옥상 구조물 설치가 균열 확대에 미친 영향 등이 확인된다면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건물주의 잘못이 손해를 키웠다면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67조 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396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