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을 팔려던 임대인 민재 씨는 건물 앞에서 중개사 지연 씨에게 “법원에서 경매 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가 확인한 등기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와 있었고, 채권자 서윤 씨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등기부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으면, 민재 씨에게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고, 등기부에도 경매개시 사유를 기입하도록 촉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입등기가 완료된 경우 채무자에게도 송달된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송달 사실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기입등기는 채무자 송달을 일단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