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외곽의 과수원을 20년 넘게 가꿔 온 윤정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딸 민서 씨와 두 형제가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나눠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 소유권이 강태식 씨에게서 서은호 씨로 넘어가자, 민서 씨는 강태식 씨를 대신해 서 씨의 등기를 전부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수원 가치는 약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상속 지분을 넘어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와 대신 행사하려는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위행사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이 채권을 상속했다면,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에서만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넘는 부분까지 대신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 지분을 넘어선 등기 전부의 말소까지 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