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오태식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배우자 장은아 씨와 부모 오 씨 부부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오 씨에게는 밀가루 납품대금 7,2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부모는 장 씨가 그 빚을 모두 부담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는 장 씨에게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인끼리 배우자가 빚을 전부 맡기로 했다면, 채권자는 배우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갚는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나뉘어 승계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끼리 한 ‘배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상속재산 분할만으로 채권자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떠안는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채권자가 배우자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를 통해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납품업체 대표의 전액 청구가 받아들여져 장 씨가 7,200만 원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채무 부담 약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 여부가 전액 청구의 갈림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4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