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보러 간 임차인 윤 씨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호실에는 욕실과 싱크대,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방과 주방 공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나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 서 씨는 나중에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윤 씨는 이사 후 실제로 거주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지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그때 건물의 구조가 주거용으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 당시 주거에 필요한 구조와 설비가 갖춰져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