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오래된 인쇄소 건물을 소유한 한 씨는 친구 박 씨의 부탁으로 박 씨의 은행 대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박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건물을 경매에 넘겼고, 첫 최저매각가격은 1억 6천만 원이었지만 최종 매각대금은 1억 1천5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건물 앞에서 배당 관련 서류를 확인한 한 씨는 은행에 변제된 금액과 집행비용을 보고, 박 씨에게 대출금만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담보로 내준 건물이 경매로 팔렸다면, 구상금은 은행에 갚은 대출금에만 한정될까요?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자기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경매로 소유권을 잃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면책된 채무액과 그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잃은 물상보증인의 구상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당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 은행에 변제된 금액,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씨의 청구는 은행에 갚은 대출금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경매 당시 가치와 변제·비용 내역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41조 제2항, 제425조 제2항;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42621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