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건축주 한서윤 씨는 공사 전체를 시공업체 대표 장민석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진입로 옆 옹벽은 직접 챙기고 싶어, 인부 두 명을 따로 구해 하루 동안 기초 작업을 시켰습니다. 공사비 정산을 앞두고 장 대표가 “현장 인건비에 따른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느냐”고 묻자, 한 씨는 계약서에 공사 전부를 맡겼으니 자신과는 무관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공사 전체를 도급했더라도 건축주가 일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그 부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자 보험료 납부의무자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전부 수급인에게 맡겼다면, 공사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건축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했다면, 건축주는 자신이 직접 맡긴 공사 부분에 한해 사업주로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집니다.
공사 전체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건축주가 직접 고용한 공사 부분에는 건축주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