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의 오래된 공방을 매수한 김서윤 씨는 잔금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이전 운영자 이도현 씨가 작업장 열쇠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공방을 점유하며 관리해 왔으니 자신의 권리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개사 정민호 씨는 등기와 점유 중 무엇이 권리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와 별도로 소유권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까요?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부동산 물권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씨가 공방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된 권리와 점유 사실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다툼에서는 점유 사실만으로 권리를 추정하지 않고, 등기의 추정력을 살핍니다.
참고: 민법 제200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