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서윤 씨는 민재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민재 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열쇠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서윤 씨는 실제로 이사하거나 그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서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임차인으로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대여금 담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용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생활하려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열쇠를 받았으며 전입신고까지 했더라도, 애초에 집을 사용·수익할 생각 없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임대차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보호 대상인 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경매에서 임차인으로 우선하여 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서울 고등법원 1984. 10 .26. 선고 84나1128판결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있어도 실제 주거 목적이 없다면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