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지상권자인 문태오 씨는 그곳에 바닥에 고정된 철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문 씨는 약정대로 조형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윤 씨는 작품이 마음에 들어 계속 두고 싶어졌습니다. 윤 씨가 매입 의사를 밝히자 문 씨는 철거 약속을 이유로 거절했고, 윤 씨는 중개사 한지우 씨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지상권자가 철거하겠다는 조형물을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 남길 수 있을까요?
지상권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 건물·공작물·수목을 거두고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 씨도 단순히 조형물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당한 매수대금을 제시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액과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철거를 막으려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는 매수청구’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28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