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춘천에서 작은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 씨는 잔금을 치른 뒤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최 씨의 가압류가 남아 있었고, 강 씨가 먼저 신청한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는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최 씨가 이중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 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가압류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뒤 신청된 이중경매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뀐 경우, 새 소유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 경매 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옮겨가면 보통은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흡수되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추가 경매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다릅니다. 추가 신청에 따른 압류만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가압류가 첫 경매절차의 본집행에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첫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씨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종기 후 이중경매라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본집행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대법원 2016.3.24 2013마1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