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 은하동, 철길 옆 아파트에 사는 윤서진 씨는 밤마다 열차가 지날 때마다 창문이 떨릴 정도로 소음이 커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상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중개사 김도현 씨에게 “이제 철도 운영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법규의 소음·진동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섰는지도 살펴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준 초과 결과에 더해, 실제 소음이 생활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 자체가 배상 판정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