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재활병원에서 발목 수술 후 치료를 받아온 박 씨는 의료진이 입원 재활을 마쳐도 된다고 판단한 뒤에도 병실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병원장 김 원장은 담당 의사 이 씨의 설명을 바탕으로 퇴원을 요청했지만, 박 씨는 아직 나갈 수 없다며 병실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진료계약을 끝내고 병실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입원할 필요도 없다면, 병원은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판결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입원 필요성도 없는 상태라면 병원이 계약 해지와 병실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유사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므로, 의료진의 구체적인 판단과 퇴원 후 치료 연계 등 실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입원 필요성과 치료 가능성이 실제로 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단67345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