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세대주택을 가압류당한 임대인 이도현은 이를 풀기 위해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사업자 박수진에게 2,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박 씨는 돈이 해방공탁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씨는 그 돈을 공탁해 가압류가 취소된 뒤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담보처럼 잡기 위해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회수청구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지만, 기존 가압류채권자 최민석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빌려준 사람이 회수청구권을 먼저 압류했다면 기존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 회수청구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더해지면 기존 가압류와 집행 대상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풀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으로 기존 채권자가 누리던 가압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최 씨보다 우선해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해방공탁금 대여자는 회수청구권을 압류해도 기존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82조, 「민사집행법」제299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