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임차인 박 씨와 이 씨는 배당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도 갖췄지만 이 씨가 그 요건을 마지막으로 갖춘 시점은 박 씨보다 늦었습니다. 중개사 한 대표에게 두 사람은 소액임차인 우선배당금을 받고 남은 보증금은 보증금 액수에 비례해 나누는지, 먼저 요건을 갖춘 순서로 받는지 물었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배당금을 받은 뒤 남은 보증금은 비례해서 나눌까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받을까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순서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로 배당합니다. 따라서 두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은 누가 그 요건을 먼저 갖췄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배당과 나머지 보증금의 배당순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