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재 납품업을 하던 박 씨는 거래처 강 씨의 파산절차에서 미수금 채권을 신고했습니다. 채권이 확정되기 전, 박 씨는 개인 사정으로 신고를 취하했지만 최후배당 절차가 가까워지자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 법원에 재신고하려 합니다.
채권신고를 취하한 뒤에도 다시 신고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채권신고를 취하하려면 취하서 정본과 부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취하하면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어 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신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취하했다고 해서 재신고의 길이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참여하려면 특별조사기일이 열리고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마감 직전에 재신고하면 절차를 마치지 못해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확정된 뒤 취하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나뉩니다. 취하를 허용하는 견해에서도 그 의미는 앞으로 받을 배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같은 채권을 다시 신고할 수 없고, 이미 받은 배당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으며, 채권신고나 파산채권자표가 확정된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취하 전에는 채권의 확정 여부와 배당 절차의 남은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