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상의 다온구에서 임차인 박민서 씨는 4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나고 재개발 이주 안내를 받은 뒤 주거이전비를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친다며 제외했습니다.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사 날짜까지는 더 살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정비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실제 이사할 때까지 3개월을 채우면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세입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던 때 해당 사업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판례는 그 기준 시점을 정비계획이 알려져 주민들이 사업 시행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그날 기준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후 실제 이사일까지 거주기간이 3개월을 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고시 시점과 적용 규정, 실제 거주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제2항;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판례 요지(사건번호 원문 미기재)
주거이전비의 3개월 요건은 실제 이사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기준 공고일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