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경매로 넘긴 뒤 배당표에 이의가 생긴 채권자 박현우 씨는 임차인 윤서진 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첫 변론기일은 날짜를 잘못 기억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해 열린 두 차례 변론기일에는 나갔고, 변론이 끝난 뒤 법원은 소송이 첫 변론기일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빠지면, 뒤늦게 출석한 것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뒤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면 소취하간주를 피할 수 없고, 그 뒤 기일에 출석한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변론기일 불출석은 변론준비기일 출석으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58조;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