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상가 건물 주인 이준호 씨는 자재 대금 분쟁으로 김서윤 씨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몇 달 뒤 이 씨는 박은성 씨에게 돈을 빌리며 같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다른 채권자 최도윤 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경매대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식에 세 채권자는 누가 먼저, 얼마나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먼저 가압류된 부동산에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배당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요?
가압류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등기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 목적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김서윤 씨의 선행 가압류채권, 박은성 씨의 근저당권, 최도윤 씨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 채권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그 다음 박은성 씨는 최도윤 씨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이므로, 최도윤 씨에게 배당될 몫에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분한 뒤, 후순위 채권자 몫을 근저당권자가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