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내시 하천정비사업 구역의 오래된 점포에서 7개월째 살던 임차인 이혜진 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를 받았지만,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소매점’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는 거절당했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잠을 자는 방과 조리 공간이 있었고, 이 씨는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강민호 대표는 실제 거주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챙겨 다시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점포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살았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일에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며, 세대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이 산정됩니다.
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인지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의 용도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이용 상황,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씨도 기준일과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매점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이용 실태와 법정 거주 요건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