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의 작은 작업장 부지를 두고, 이수진 씨는 오랫동안 땅을 써 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고, 뒤늦게 증인의 위증 정황을 발견한 이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땅 주인 강태호 씨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자, 매매를 중개하던 윤 대표는 재심이 진행 중인데도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속 유지될까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이 바뀌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01조에 따라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본안소송에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재심 판결로 기존 확정판결이 취소돼 본안판결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등 사정이 달라진 경우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패소판결에 따른 사정변경을 되돌릴 수 없어,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770 판결,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