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를 중개한 윤 실장은 임대인 강 대표와 미국 국적 재외동포 이수진 씨의 임대차계약을 맡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2024년 5월 11일 집을 넘겨받아 입주했고, 다음 날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강 대표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대항력이 생기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집을 인도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임차인도 집을 인도받는 요건까지 갖춘 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수진 씨가 5월 11일 집을 인도받고 5월 12일 국내거소신고를 했으므로, 대항력 취득일은 2024년 5월 13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일 그 자체가 아니라,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