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곽의 900㎡ 밭을 김 씨, 이 씨, 박 씨가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도로에 접한 일부를 따로 나누어 쓰고 싶어 분할을 청구했지만, 이 씨는 땅 전체를 팔아 대금으로 나누자고 했고 박 씨는 나머지 땅의 공유자로 남고 싶다고 합니다. 김 씨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누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매해 돈으로 나눠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가 요구한 방식대로 분할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토지 전체를 팔아 대금으로 나누도록 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 소송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한 사람이 제시한 방식에 꼭 따를 필요 없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청구한 방식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거나 땅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다면 대금분할만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로 나누면서 경제적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 범위에서 일부를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자로 남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남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금분할은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