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알아보던 임대인 최 씨와 임차 희망자 윤 씨는 보증금과 입주일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 서 대표는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윤 씨의 지인 박 씨에게 건넸고, 박 씨는 그 서류를 근거로 대부업자 한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한 씨는 박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준 중개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거래질서에 관한 법의 취지와 중개사의 자격·윤리 등을 고려해,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계약서를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실제 거래가 성립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 제3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음을 중개사가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도 실제 거래가 성립한 뒤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