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토지를 빌려 작은 목공 작업장을 지은 서 씨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작업장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한 씨에게 넘기고 토지주 최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토지 임차권까지 한 씨에게 넘기거나 최 씨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한 씨가 최 씨에게 작업장을 사 달라고 요구하자, 최 씨는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통지만으로는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지상물매수청구권만 양수한 한 씨가 토지주에게 직접 매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그 권리의 바탕이 되는 관계는 토지 임대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장래의 매수청구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토지주에게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지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토지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가 직접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권리 양도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임차권의 적법한 양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