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의 공유 사진 스튜디오 임대차를 중개한 김 대표는, 임차인 박 씨가 작업실을 비운 뒤에도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박 씨의 채권자가 스튜디오에 찾아와 가압류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스튜디오 운영자 최 씨 소유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까지 집행목록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장비 구매 영수증을 들고 당황했지만, 박 씨는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채무자가 아닌데, 남의 채무로 집행된 장비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고,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처럼 집행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라면, 채무자용 이의신청이 아니라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집행 단계에서 물건의 실제 소유관계를 모두 따져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제3자가 소유권 등 집행을 막을 권리를 주장하려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통상 채권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소송을 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제3자 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지결정을 받으면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문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집행을 종국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3자 소유자의 이의의 소는 구별하고, 집행정지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73. 7. 26.자 73마656 결정,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