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포장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한도윤은 다온상사에 물품대금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담보로 잡힌 상가 외에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을 열 달 전 친척 한유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뒤 한도윤은 물품대금 일부를 갚았고, 주택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다온상사도 거래를 끊지 않은 채 납품량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최근 매출이 떨어져 대금 지급이 밀리자 다온상사는 담보 부동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매매를 문제 삼았고, 계약을 중개한 윤 대표에게 당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매 뒤 일부 변제와 채권자의 거래 지속이 있었다면, 친척에게 판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려울까요?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는 매매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 후의 변제 노력이나 채권자가 보인 태도도 다른 사정과 함께 사해의사를 가늠하는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후 일부 갚았다는 사실이나 채권자가 계속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채무 상태와 처분 경위, 이후의 변제 및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후속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매매 당시를 포함한 전체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89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