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규모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 대표에게 2,200만 원을 빌려준 윤 씨는, 한 대표가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강제집행을 알아보던 윤 씨는 센터에 같은 모델의 실내 자전거 26대와 전용 콘솔이 줄지어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별로 팔기보다 한꺼번에 내놓으면 새 센터를 열려는 사람에게 매력적일 것 같아, 윤 씨는 집행관에게 일괄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압류한 운동기구 여러 대를 묶어서 한꺼번에 매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물건마다 따로 매각합니다. 압류도 판결에서 정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물건들의 형태나 이용관계를 볼 때 묶어 파는 편이 현금화에 더 알맞다면, 집행관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일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압류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같은 모델의 자전거와 전용 콘솔이 센터에서 함께 쓰이고, 일괄 매각이 매수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윤 씨는 압류채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일괄 매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매각 방식인지는 집행관이 물건의 형태와 이용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한꺼번에 파는 것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집행관에게 신청하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