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작은 마을에서 땅을 물려받은 임대인 최 씨는 집중호우 뒤 자신의 밭 일부가 물길에 잠겨 사실상 개울 바닥처럼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하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니라 마을을 따라 흐르는 보통하천이었고, 흙을 다시 메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물을 살펴보던 중개사 김 대표는 최 씨에게 “땅이 물에 잠긴 채 굳어졌다면 소유권도 없어진 걸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통하천의 범람으로 땅이 사실상 하상이 되고 원상복구가 어려워졌다면, 소유권도 상실할까요?
대법원은 소유권을 잃게 하는 포락을, 바닷물이나 하천법상 적용하천의 물이 토지를 무너뜨려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뜨리고,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진 경우로 보았습니다. 반면 보통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토지가 무너져 사실상의 하상이 된 경우까지 포락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보통하천의 범람으로 땅이 개울 바닥처럼 변하고 복구가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하천의 물로 땅이 사실상의 하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1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