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산 임대인 이 씨는 임차인 박 씨에게 1층을 빌려줬습니다. 박 씨가 스크린골프 타석과 연습장을 설치해 영업을 시작하자, 구청은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씨는 건축물 용도를 소매점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로 바꾸려 했지만, 구청은 스크린골프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이라고 주장해 건축물표시변경 불가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법은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 및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다룹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기준은 타구 원리를 응용한 연습·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개된 하급심 판결은 스크린골프가 영상물 자체를 즐기는 게임이라기보다 실제 골프처럼 운동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상 제한되는 골프연습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이 씨가 게임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가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시설 구성과 영업 형태 등 구체적인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간판이나 장비만으로 영업의 법적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