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중개사 김 대표의 중개로 임차인 윤 씨는 임대인 박 씨와 2024년 4월 1일부터 1년간 살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5년 2월 10일, 윤 씨는 박 씨에게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 씨도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법으로 임대차기간이 2년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이삿짐을 예약한 윤 씨는 김 대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면,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처음 약속한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윤 씨는 1년 약정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윤 씨는 만료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 문자를 보냈고 박 씨의 답장도 있으므로, 통지 시점과 전달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약정한 기간이 끝날 때 종료될 수 있으며,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씨가 집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차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1년 약정과 만료 전 통지가 확인되면, 임대인은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