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 한서윤 씨는 보증금 3,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법원의 배당 예상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500만 원이었고, 한 씨는 직접 입찰해 매수인이 됐습니다. 대금 납부를 앞두고 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배당받을 돈만큼 매각대금에서 빼고 내면 안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매수인이 된 경우, 받을 배당금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여야 하고,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금액과 매각대금은 같은 액수만큼 상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이 더 크면 그 차액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은 같은 날로 지정됩니다.
한 씨의 경우에도 최종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고 필요한 신고를 제때 하면 그 금액만큼 매각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배당액과 실제 배당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상액만 보고 납부할 금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배당액 상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 법원 신고와 실제 배당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