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다온빌라 3층에서 김태훈 씨는 계단참 한쪽을 벽으로 막아 개인 창고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 부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올리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수 희망자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던 중개사 이수진 씨는 옆집 소유자 최민아 씨가 여전히 그곳을 통행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등기까지 했다면, 계단참을 김태훈 씨만의 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에서 복도나 계단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도록 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인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할 당시의 객관적인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벽을 세워 용도를 바꾸거나 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등기해도, 그 사실만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등기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부분이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