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강민호 씨는 이서연 씨에게 빌려준 4,800만 원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지급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이서연 씨의 재산을 찾기 어려웠던 강 씨는 채권을 한빛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했지만, 회사는 이 씨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그 서류까지 챙겨야 하는지 망설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양도 통지 증명과 승계집행문이 필요할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바뀌는 등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경우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한 경우 승계인을 위해 집행문을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 씨가 이 씨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는 내용증명우편은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자가 바뀌었다면, 양도 통지 증명과 승계집행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판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