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박지은 씨는 오 대표 소유의 상가 101호와 1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에 하나의 계약으로 빌려 두 호실을 연결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월세가 밀린 사이 102호가 경매로 넘어가 문 씨가 새 소유자가 되었고, 문 씨는 박 씨에게 자기 소유가 된 102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박 씨는 계약 당시 중개한 김 대표에게 “한 사람의 통지로 가게 전체 계약이 끝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공동임대인 중 새 소유자 한 사람만 보낸 해지 통지로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민법 제547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해지·해제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계약 목적물 일부가 이전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 씨는 102호 부분만 따로 떼어 해지할 수도, 혼자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 대표와 문 씨가 함께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 전체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문 씨 단독 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면, 일부 호실의 새 소유자도 혼자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547조 제1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