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골목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수진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지분을 절반씩 가진 임대인 김도현 씨는 갱신을 거절하며 점포를 비우라고 했지만, 공동 임대인 박현우 씨는 수진 씨에게 계약을 계속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점포 인도를 요구하자 수진 씨는 어느 쪽 말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동소유자 한 명만 갱신을 거절했는데,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줘야 할까요?
공유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대차를 끝내는 일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도 임대차를 끝내려는 행위인 만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 씨가 가진 지분은 절반뿐이고, 나머지 절반 지분권자인 박 씨가 갱신거절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없다면 김 씨 혼자 한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는 수진 씨가 김 씨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박 씨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상가의 갱신거절은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265조 본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