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의 작은 베이커리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윤태호는 발주자 배지연과 공사비 중 작업자 임금 상당액을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윤태호에게 돈을 빌려준 강민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윤태호의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배지연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배지연은 약정서를 꺼내며 임금 몫은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 강민서에게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전부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도급인은 미리 정한 임금 직접지급 약정으로 전부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전부채권자에게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압류 전에 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근로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도급인은 그 약정이 적용되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으로 전부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시기와 실제 적용되는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금 몫을 넘는 나머지 공사대금까지 당연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압류 전에 성립한 임금 직접지급 약정은 임금 상당액에 대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1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