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건물주 이 씨는 건축 당시 설치한 철재 주차시설이 오래 방치돼 녹이 슬자, 이를 정리해 작은 창고로 쓰려고 합니다. 건물 뒤편에는 차량 열두 대가량을 댈 공간도 있어 주차에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한 이 씨는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뒤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기존 시설도 낡았다면,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주차장법」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설치기준을 초과한 부분으로 확인받은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 씨의 시설이 낡았거나 실제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 건물 뒤에 다른 주차 공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확인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주차시설을 임의로 창고로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