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람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도윤 씨는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 이웃 박선우 씨의 토지를 지나가는 통행지역권을 협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밭 가장자리에서 중개사 한지수 씨가 펼쳐 든 지적도를 살펴본 뒤, 통행 목적과 범위를 정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도윤 씨는 계약만 해두면 권리가 정리된 것인지, 등기도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통행지역권을 계약한 뒤에는 누가 어디에 등기를 신청하고, 요역지에도 등기가 될까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편익을 받는 도윤 씨의 토지는 요역지, 통행을 허용하는 선우 씨의 토지는 승역지에 해당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합니다. 승역지 등기부에는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등이 기록되고, 요역지에도 관련 내용이 등기됩니다. 두 토지가 같은 등기소 관할이면 등기관이 요역지 등기를 직권으로 처리하고, 관할이 다르면 승역지 등기관의 통지를 받은 다른 등기소가 요역지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공동 등기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