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다세대주택을 알아보던 임차인 한서윤 씨는 동네 주거상담 설명회에서 중개사 오민석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나요?” 오 대표가 배포자료의 관련 조항을 펼쳐 보이자, 서윤 씨는 연구자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에는 어떤 분야의 사람이 들어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원회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의 전문 연구자, 일정 경력과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교통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도 위촉 대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1호부터 5호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두고, 위원 중 절반 이상은 연구자·관련 전문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위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무원만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를 다루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