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작은 작업장을 물려받은 남매, 지연 씨와 민수 씨는 건물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았습니다. 지연 씨는 건물을 팔아 정리하고 싶었지만 민수 씨는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고, 중개사 김 대표가 건축물대장과 옛 서류를 확인하던 중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미등기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끼리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경매로 건물을 팔아 대금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허가·신고를 마쳤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무허가·미신고 건물이라면,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의 공유물분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건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분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8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