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정희 씨는 매달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비와 월세를 냅니다. 어느 날 채권자 강민호 씨가 정희 씨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연금이 들어온 뒤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던 정희 씨는 은행 창구에서 출금이 막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희 씨는 연금 입금 내역과 압류 통지서를 챙겨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하려 합니다.
연금이 이미 계좌에 입금된 뒤 그 계좌가 압류됐다면, 정희 씨는 연금으로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연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가 곧바로 압류금지채권 자체에 대한 압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연금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희 씨는 연금으로 받은 금액과 생활 사정을 입증해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인정한 범위에서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입금된 계좌가 묶였더라도, 연금 입금 내역을 근거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